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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먼저 확인할 것

발행 2026-10-21 · 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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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창구를 먼저 보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소득, 채무 성격, 연체 정도에 따라 순서가 달라져서, 먼저 대상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연체가 생겼거나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먼저 떠올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갚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짜는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먼저 뭐가 다르나요?

흔한 실수는 “빚이 많으면 둘 중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넣으면 요건에서 막힐 수 있고, 반대로 개인회생이 더 맞는 상황인데 새출발기금만 검토하다가 시간만 지체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대상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사업을 접었거나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살펴보고,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분새출발기금개인회생
성격채무조정 창구법원 회생절차
대상 판단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
핵심상환조건 조정변제계획에 따른 분할변제
절차기관 기준에 따라 신청신청서 접수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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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신용회복·채무조정)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면·분할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의 틀 안에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조정 내용은 채무 상태와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내가 가진 빚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원칙이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여기서 흔한 실수는 “월 변제금만 낮으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즉, 개인회생은 단순 분할이 아니라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게 갚는 구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급여 일부 같은 재산과 소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흔한 실수는 “소상공인이면 새출발기금, 직장인이면 개인회생”처럼 단순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결과는 맞지 않는 제도에 시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3가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연체 중심인지, 법원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직·소득 없음이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검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도 봐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에서 신청을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 범위를 넘으면 다른 제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기관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를 정리한 뒤 접수 여부를 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빚이 섞여 있으면 카드값, 대출, 세금, 보험료를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흔한 실수는 서류를 대충 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기각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보정 기한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심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고르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첫째, 지금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연체가 이미 시작됐는지 적어 두세요. 셋째, 내 채무가 담보인지 무담보인지 나누어 보세요. 넷째, 세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무가 있는지도 따로 표시하세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빼놓고 준비하면 나중에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같은 “빚 조정”이 아니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을 먼저 고르기보다, 소득·연체·채무 구조를 먼저 보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채무를 두 제도로 동시에 단순하게 보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법원 절차가 가능한지, 연체 상태가 어떤지부터 나눠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이면 개인회생보다 새출발기금이 항상 먼저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채무 한도 안에 들어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고 다른 창구를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 체납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 변제금, 청산가치 소명이 더 까다로울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채도 조정되나요?

사채는 제도마다 포함 여부가 다르고, 채권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법성 여부와 증빙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임의로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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