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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었을 때 확인할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발행 2026-10-29 · 법률노트
매출이 줄었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폐업부터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이런 순서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핵심은 “사업을 계속하느냐”보다 법원이 변제에 쓸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폐업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소득이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했다면 소득 형태가 달라져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매출이 있으니 소득도 충분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매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카드매출, 현금매출, 원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각종 고정비를 반영해 실질 소득을 봐야 합니다.
셋째, “정책자금이나 사업자 대출은 별도라서 빠진다”는 생각도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돈도 원칙적으로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담보, 세금 체납처럼 성격이 섞여 있으면 목록과 설명을 더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넷째, “신청 후 매출이 변하면 끝”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매출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포기할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동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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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안 하고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유지한 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리 과정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 지속 여부보다 변제 가능성과 소득의 지속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폐업 여부는 서류와 설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영업을 계속한다면 최근 매출 흐름, 고정비, 예상 순소득을 보여야 하고, 폐업했다면 폐업 시점 이후의 소득원과 재취업 가능성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검토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사업 채무도 같이 넣어야 하나요?
사업자 대출, 운전자금, 정책자금처럼 사업 운영 중 생긴 빚도 채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보정이나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출 약정서·상환내역·보증관계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생에 넣으면 다 한꺼번에 줄어든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채권 성격별로 다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계획도 바뀌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리한 변제액을 넣으면 이후에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동 사유를 숫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비수기, 거래처 이탈, 임대료 인상, 원가 상승, 폐업 준비로 인한 매출 감소처럼 사업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주의할 점 |
|---|---|---|
| 매출 감소 | 최근 매출표, 통장 입금, 카드매출 | 일시적 감소인지 장기 하락인지 구분 |
| 폐업 예정 | 폐업 시점, 재취업 또는 다른 수입원 | 소득 공백 설명 필요 |
| 정책자금 포함 | 대출 약정, 보증, 상환내역 | 누락 시 보정 위험 |
| 세금·보험료 체납 | 체납 종류와 금액 | 전액 변제 방식 검토 필요 |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출, 부가세, 경비를 같이 봅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보통 매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장 입금내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같은 경비를 함께 놓고 실제 남는 돈을 따져 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순소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들어온 돈”과 “사업에 들어간 돈”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찍힌 전체 입금이 곧 소득은 아니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뒤 남는 금액이 핵심입니다. 다만 경비는 막연히 주장하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류는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최근 거래내역은 보통 신청 전 6개월에서 1년치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부가세 신고자료,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 주요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서입니다. 왜 매출이 줄었는지, 왜 지금 회생이 필요한지, 폐업할 계획이 있는지, 계속 영업할지 등을 짧고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 서류와 말이 어긋나면 보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모으기
- 부가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 흐름을 맞춰 보기
- 원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경비 증빙 정리하기
-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폐업 시점을 정하기
- 정책자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을 빠짐없이 적기
- 매출 감소 사유를 날짜와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은 “장사가 되느냐”보다 “얼마를 꾸준히 갚을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다만 폐업 전후, 사업채무, 세금, 매출 변동이 얽히면 단순한 계산으로 끝나지 않으니, 서류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어서,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과 경비, 순소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넣어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채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보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출 약정, 상환내역, 보증관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면 변제금도 바로 다시 정해지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가 계속되면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과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 뒤 실제로 남는 돈을 봐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통장 내역, 경비 증빙을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연식, 가치, 필요성, 할부 여부에 따라 재산으로 보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과 시세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